-관계부처, 강화된 방역조치 등 차단방역에 빈틈없도록 총력 다해줄 것 당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축산차량 등 소독 의무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확대 -설 명절 앞두고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되지 않게 세밀한 수급관리도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수),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축산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이 최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하여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6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 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실내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